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절차 완벽 정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이러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특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고 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구비 서류가 간소화 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념 정리
개인워크아웃은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소득 대비 부채가 높고,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채무가 많아 현재 자산과 소득으로는 변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그리고 장기 분할 상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혜택을 주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지원 자격
이번에는 개인워크아웃 자격 조건을 살펴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채무자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자격 조건의 핵심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되었느냐의 여부)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이 있어야 하고,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비 이상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거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빚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경우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이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새롭게 발생한 빚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최소한의 생활비 이상으로 수입이 있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A부터 Z까지 과정 쉽게 정리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비교
개인워크아웃 신청 과정
개인워크아웃 진행 과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접수: 먼저, 신청인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담은 채권계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바탕으로 개인채무조정안을 심사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회신: 채권금융회사는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합니다.
- 확정자 교육 및 개인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확정자 교육을 받고, 채권금융회사와 함께 개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곧바로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 내역을 신고받은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심의 결과는 채권금융회사에 전달되며, 금융회사는 이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가 이루어지면, 채무조정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모두에게 통지되고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