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 (퇴직연금)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 (퇴직연금)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절차와는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의 상환 압박, 가족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빚이 쌓이게 되면 공무원 역시 일반 직장인들과 다를 바 없이 채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다. 공무원도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직업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해진 월 소득 내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또는 5년에 걸쳐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와 같다.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채무 금액과 원인을 정리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안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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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변제 의지가 충분한지를 함께 검토한다. 공무원은 일정한 급여 명세서와 공제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공무원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이익’이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지 인사기록에 남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적 제한이나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채무 불이행 상태로 연체 기록이 쌓이거나 금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공무원 신분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민감한 보직이나 특정 직위에 지원할 때는 개인회생 기록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금융 관련 업무나 감사 관련 부서처럼 자금 관리와 직결된 부서의 경우 개인 신용 상태가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에게는 이 같은 요소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시 퇴직연금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민감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이다.

일반 회사원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공무원연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변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하나는 퇴직 당시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연령 이후 매달 수령하는 ‘연금 형태의 급여’다.

이 중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수당 부분이다. 퇴직 예정일이 가까운 경우 법원은 이 수당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며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한다.

다시 말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예상 퇴직수당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권 자체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으로 보호받는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사적 연금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은 채무자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월 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법원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을 변제 가능 금액으로 계산한다.

즉 연금이 적지 않은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이전 단계라면 이런 소득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추가로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이미 본인 계좌에 들어와 있다면 이는 전액 채무자의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어 변제재원에 반드시 포함된다.

반면 아직 퇴직 전 상태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예상 금액에 따라 일부만 변제에 반영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공무원도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다. 개인회생은 법이 정한 회복 절차이며 일정한 수입과 변제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시기 같은 민감한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재정 회복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