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법적 처벌 기준 정리

명예훼손 성립요건, 법적 처벌 기준 정리

인터넷이나 SNS가 일상화된 요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도 흔히 일어난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댓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경계가 모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 어떠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명예훼손 법적 기준

명예훼손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명예란 단지 자존심이 아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신뢰나 평판을 의미한다.

가령 누군가 회사 동료에게 “저 사람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망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① 구체적 사실 적시 ② 사회적 평가 훼손 ③ 공연성 존재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구체적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첫 번째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며 ‘허위 사실’은 거짓된 정보나 날조된 내용을 의미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특정해 “저 사람은 사기를 쳤다”거나 “회사 돈을 횡령했다” 같은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퇴학당했다더라”는 말은 실제였든 아니었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추측이나 모호한 표현으로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2.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일 것

두 번째 요건은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성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명예’란 단순히 자존심이나 기분이 나빠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평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 “쟤는 너무 게을러”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쟤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대” 같은 정보는 명백하게 평판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직업 신용 명성 등은 사람의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두고 “가짜 제품을 판다더라”고 언급하면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3.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마지막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성, 즉 해당 발언이나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다.

아무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해도 단둘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블로그 게시글 유튜브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연성은 단지 많은 사람이 봤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인정된다.

예를 들면 회사 단체 메신저에서 특정 동료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한 경우 해당 메시지를 본 인원이 적더라도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공연성 판단 기준이 더 유연해졌으며, 익명 게시판이나 SNS 댓글도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명예훼손 성립되지 않는 경우

모든 부정적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부당한 서비스를 받고 이를 공정하게 리뷰로 남긴 경우 사실 적시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와 정당한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표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 해도 문제 제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욕설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사실만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익 목적이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Q3. 유튜브 영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했는데 법적 문제가 될까요?
비판의 목적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되나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5.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사과나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이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피해가 장기화되기 쉬운 만큼 신중한 말과 행동이 요구된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 평소에도 말이나 글을 통해 타인을 언급할 때는 정중한 표현과 객관적 근거를 갖추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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