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는법,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못받은 돈 받는법,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거나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차마 말 꺼내기 어려워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기 쉬워 단순히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넘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하게 못 받은 돈 받는법에 대해 상황별로 정리해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준 ‘증거’입니다.

통장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빌려간다’ ‘언제까지 갚겠다’ 등의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워지므로 녹취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본인이 우체국에서 작성해 보낼 수 있으며 일정 기한 내에 변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심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못 받은 거래대금

사업자 간 거래 또는 일반 소비자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라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기본이 되고 일반 소비자라면 구매내역이나 주문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입니다.

이때 거래 내용과 지급일 지급해야 할 금액 정확한 청구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에서 상대가 돈을 빌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 역시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 “갚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언급이 있다면 채무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이를 무시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못받은 돈 받는법 법적으로 대응하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공식 경고 단계 두 번째는 지급명령 신청 세 번째는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정식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절차로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 절차로 증빙이 확실한 경우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돼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승소하거나 확정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통장 가압류 급여 압류 등의 방식이 있으며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자산 내역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반드시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위해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회신청’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상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 등 조회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조회 비용과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산조회 요건 등을 심리해 신청에 “이유 있음”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조회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회 비용은 기관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조회: 기관당 5천 원
  • 부동산 및 특허권 조회: 건당 2만 원
  • 건물 소유권 조회: 건당 1만 원

재산조회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회 결과가 도착했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한 법원에 직접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대응 시점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나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 일반 사인 간의 금전대차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 돌려 받을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못받은 돈 받는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인과의 관계 때문이든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든 미루기보다는 증거를 잘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시기 적절한 대응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두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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