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형량/벌금) 기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기준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온라인 게시글로 폭로했는데 해당 사실이 100%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이 A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사적인 대화나 온라인 댓글에서 불필요하게 사실을 언급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기준 형량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들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실을 알린 경위, 대중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가령 같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적 모임에서 소수에게 말한 경우와 유튜브 영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는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은 사건의 경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1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사건에서 회사 내부 문제를 사실대로 SNS에 게시한 직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해당 사실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니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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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 “이 행동은 법에 어긋난다”
  • 조각 = “그 법 위반의 성격을 깨서 없앤다”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식당에서 식재료 위생 문제가 심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보도하거나 SNS에 알린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익성’의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불편하거나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시기, 방법, 범위,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피하는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하려면 첫째, 발언 전 ‘이 내용이 꼭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이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불가피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면 최대한 비식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사생활 세부정보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공익성이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