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구비서류)

사실혼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구비서류)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보험 수령, 재산 분할, 상속, 비자 신청,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실혼 관계 개념 정리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다르게, 동거하며 서로 부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재산 분할 ▲상속 문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제결혼 배우자 비자 신청 ▲혼인 관계 종료 시 위자료 청구 등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가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혼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증명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관계 증명서’라는 공식적인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서류를 모아야 한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공증을 통한 사실혼 증명

공증 사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사실혼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증받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다양한 곳에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법원을 통한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관계를 인정받으면 판결문이 발급되며, 이는 사실혼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 성립 기준, 비율, 제외되는 사례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문서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실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1.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유리)
    • 임대차계약서(공동명의 또는 한 사람이 거주자로 등재된 경우)
    • 공과금 납부 내역(전기세, 수도세 등 공동 부담 증거)
  2. 경제적 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동명의의 은행 계좌
    • 생활비 송금 내역
    • 공동 재산 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3. 주변인의 진술서 및 증언
    •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사실혼 관계 증언서
    •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
  4.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신고서(부모 이름이 함께 기재됨)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두 사람의 관계 증명 가능)

이러한 서류들을 모아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제출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혼 관계 공증 받는 방법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증 사무소 방문
    전국의 공증 사무소에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을 수 있다.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사실혼 확인서 작성
    두 사람이 직접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소, 생활을 함께하는 기간,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3. 공증 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
    공증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공증된 사실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비자 신청, 보험 수령, 재산 문제 해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일정 부분 혼인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적절한 분할 비율을 결정해 재산을 나눌 수 있다. 다만, 법적 혼인과 달리 공동 재산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증이 필요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 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는 상속 1순위로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언 공증을 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일부 권리는 법적 혼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