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예시를 통한 작성 방법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면 상속재산을 원활히 나누고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해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3가지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 지정분할 :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 방법을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라 분할이 진행됩니다.
- 협의분할 : 고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의해 분배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한 분할 :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로 작용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예시
법률에서 정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면 됩니다.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OOO-O)은 20XX년 XX월 XX일 사망하였는바,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공동상속인으로서 처 OOO, 자 OOO, 자 OOO은 망 OOO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다음
- OO시 OO구 OO동 OOO-O 단독주택은 OOO의 소유로 한다.
- OO시 OO구 OO동 OOO오피스텔 OOO호는 OOO의 소유로 한다.
- 보통예금채권(OO은행:1234-123-12-1234) 금 XX,XXX,XXX원은 OOO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O부를 작성하고 각 공동상속인 전원은 아래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1부씩 보유하고, 1부는 부동산 등기신청 시에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다.
2025년 01월 20일
성 명: OOO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X
주소: OO시 OO구 OO동 OOO-OO
성 명: OOO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X
주소: OO시 OO구 OO동 OOO-OO
성 명: OOO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X
주소: OO시 OO구 OO동 OOO-OO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정보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사망 날짜를 명시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 상속재산의 내용과 분할 방법
- 상속 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주소와 면적을 상세히 적고 금융자산은 계좌번호와 잔액을 포함합니다.
-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받을 것인지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협의 날짜
- 협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합니다.
- 상속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경우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예: 법정대리인이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 예시, 파일 다운로드(HWP)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와 관련해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감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 합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의 시간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받는법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공증 받기 위해선 공동 상속인이 모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후, 대표로 한 명이 공증을 위임받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증 위임을 위해 공증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위임인란에 인감도장을 찍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공증 수수료 비용은 상속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재산 가액이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부당 약 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상속 재산 가액이 감소하면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
- 제적등본
- 피상속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공동상속인 전원 참석시 필요 없음)
글을 마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정확한 내용 기재가 필수입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올바른 상속 처리를 위해 협의서 작성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