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법, 예시, 첨부파일 서류 다운로드(HWP)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상속포기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완벽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예시를 통해 정확하고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파일 첨부)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확한 작성법은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이므로 신고서에 나와 있는 각 항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함께 올려드린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구인(상속인) 정보 기재하기
- 성명: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합니다.
예시: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전화번호: 010-1234-5678
2. 사건본인(피상속인) 정보 기재하기
- 성명: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망일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최후주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시: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00202-2345678
사망일자: 2024.10.15
최후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202호
3. 청구취지 작성하기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김철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4.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사망일자,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1. 청구인 홍길동은 피상속인 망 김철수의 장남입니다.
2. 피상속인은 2024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202호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시 비용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 청구인 1인당 5,000원
- 송달료: 청구인 수 × 15,200원 × 6회분
예시: 청구인이 1명인 경우,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 91,200원(15,200원 × 6회)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상속인)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의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 형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작성했고 관련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 경우는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지며 결정문이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