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절차부터 기한, 범위, 비용 총정리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근거한 권리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절 물려받지 않겠다는 법적 선언이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승계하게 되는데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위해선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포기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포기하게 되며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더 돌아갈 수도 있으며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아래 본문 글에서는 상속포기 신고 절차 기한 범위 그리고 비용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상속포기 신고 절차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기준의 가정법원이다. 예컨대 고인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된다.
단계 | 상속포기 신고 절차 | 내용 |
---|---|---|
1단계 | 상속 여부 판단 |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해 상속포기 여부 결정 |
2단계 | 준비 서류 확인 및 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발급 |
3단계 | 관할 가정법원 확인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 결정 |
4단계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 법원 서식에 따라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
5단계 | 서류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6단계 | 접수 수수료 납부 | 인지세 약 1천 원 + 송달료 납부 |
7단계 | 법원의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 진행 |
8단계 | 상속포기 결정 확정 |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 수령 |
9단계 | 필요 시 다른 기관에 통보 | 금융기관 채권자 등에게 상속포기 사실 알림 |
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전자접수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상속포기신고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보통 1건당 1천 원 내외) 등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은 보통 2~3주 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을 송부하며 이 결정이 내려져야 상속포기 효력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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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 존재한다.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숙려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이 되지만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시점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부고를 뒤늦게 접한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일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속을 단순히 수락한 것으로 간주돼 이후에는 상속포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한 내에 법원에 도달하도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준비 기간까지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포기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선택적 상속은 불가능하다. 특정 재산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상속받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속인은 모든 상속에서 제외되며 이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형제자매나 부모 등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상속권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충분한 협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전에 받은 증여나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가 요구된다.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비용
상속포기 자체는 법원 수수료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한 건당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의 인지세와 송달료가 발생한다.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되며 이 비용은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다.
단순한 건이라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필요 서류의 발급 비용도 소액이나마 발생한다. 예컨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1통당 1천 원 내외며 주민등록등본도 약 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다.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등기료나 특송비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상속포기 신고를 혼자 준비할 경우 최소 수천 원에서 많아야 수만 원 선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상속포기는 단순히 ‘안 받겠다’는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법적 절차와 기한 범위 그리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