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수위 벌금, 형량, 초범, 전과기록 총정리

성매매 처벌 기준 수위 벌금, 형량, 초범, 전과기록 총정리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명백히 법률로 금지된 범죄 행위이며 행위자뿐 아니라 알선자 업주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처벌 수위나 벌금 형량 등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은 처벌 대상과 유형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처벌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용 법률 형량 그리고 벌금의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매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을 제공한 사람과 성을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이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행위 자체로 판단된다.

실제 형사 처벌 수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반복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조건 만남’과 같은 방식으로 자주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 처벌 여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행위의 반복성 방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매매 처벌 알선자 및 업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업주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관련 업소는 폐쇄 조치와 함께 영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불법 영업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으로 드러나면 경제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한 인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신매매 혐의가 추가되어 10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알선자는 흔히 ‘조건만남 중개인’이나 ‘룸살롱 운영자’ ‘마사지 업소 업주’의 형태로 활동하며 이들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형량뿐만 아니라 세금 포탈 혐의까지 연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한 알선 방식이 늘어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적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 장소 제공자

흔히 간과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처벌이다. 모텔이나 원룸을 단기 임대하면서 명백히 성매매에 활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장소 제공이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량은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위장 업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업소 폐쇄 명령과 함께 관련 업자 전원이 입건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텔 업주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CCTV 문자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정황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이런 장소 제공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주들이 사전 동의서나 주의 문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처벌이 적용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로 규정되며 이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 분류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실형이 원칙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등록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사회생활은 물론 취업과 주거 이전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인생 전반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입증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대화 내용 SNS 메시지 등 모든 디지털 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공식적인 만남이라 해도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처벌 사례

최근 성매매 관련 판례를 보면 법원이 점점 엄격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조건 만남’으로 2차례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알선한 30대 여성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업주에게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성매매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한 사례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단순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를 영업 목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외여행 취업 공직 입후보 등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직 입사 시 신원조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는 단지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까지 잃게 되는 심각한 법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수위 (형량, 벌금)

글을 마치며..

성매매는 단순한 유흥의 한 형태로 오해되기 쉽지만, 명백한 범죄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성매매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무겁다. 특히 단순 이용자라 해도 벌금과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반복적인 경우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알선자나 업주 등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에는 더 큰 형량과 추징금이 따르며 아동 청소년 대상의 경우 중범죄로 다뤄지게 된다. 무엇보다 디지털 흔적이 쉽게 남는 시대인 만큼 우발적인 행동도 평생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