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되는 조건, 예시 사례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되는 조건, 예시 사례

일상에서 사소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흔히 “쌍방폭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쌍방폭행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르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② 방어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과잉방위)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어의 강도가 지나쳐 과잉방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조건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로 인정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한다. 싸움이 끝난 후 보복성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한다

방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가볍게 밀쳤는데 이에 대해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거나, 둔기 등을 사용해 반격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4. 위험에서 벗어난 후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폭행이 끝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반격했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로 인정된다. 즉, 방어 목적이 아니라 보복성 폭행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단순히 “나도 맞았으니까 때렸다”는 논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먼저 폭행했고 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정당방위 인정 여부

사례 1: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경우 (정당방위 인정)

A 씨와 B 씨는 술자리에서 언쟁이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A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A 씨는 본능적으로 B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 결과: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B 씨가 먼저 폭행을 가했으며 A 씨는 단순히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로 방어했기 때문이다.

사례 2: 상대가 밀쳤지만 강한 주먹으로 반격한 경우 (과잉방위 인정)

C 씨와 D 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D 씨가 먼저 C 씨를 가볍게 밀쳤다. 이에 C 씨는 주먹을 날려 D 씨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 결과:
C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D 씨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C 씨가 강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C 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선제공격자가 D 씨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사례 3: 먼저 맞았지만 싸움이 끝난 후 보복한 경우 (정당방위 불인정)

E 씨와 F 씨는 길에서 시비가 붙어 F 씨가 먼저 E 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종료된 후, E 씨가 다시 찾아가 F 씨를 폭행했다.

👉 결과:
이 경우 E 씨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사례 4: 다수가 한 사람을 폭행해 방어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 가능)

G 씨는 길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이에 방어하려고 한 명을 밀치고 다른 한 명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반격했다.

👉 결과:
이 경우 G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는 상황에서는 방어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폭행을 가했는지, 본인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는지, 방어 강도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과잉방위가 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싸움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몰리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CCTV 영상 확보 및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