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인정 기준, 조건, 기간, 절차 총정리
아파트에 입주한 후 설렘도 잠시 곧 하자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고 마감재가 들뜨는 등 각종 하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나 시행사가 적절히 보수해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아파트 하자소송’입니다. 하지만 하자소송은 단순한 민원 제기와는 달리 명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 전문적인 대응입니다.

아파트 하자 인정되는 기준
아파트 하자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정말 하자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 또는 마감재 등에 시공상의 잘못이나 결함이 있어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용 중의 마모나 입주자 과실은 해당되지 않으며 시공 당시 발생한 문제여야 합니다.
하자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누수나 균열 외에도 결로현상, 바닥마감재 벌어짐, 창호틀 뒤틀림, 난방 불균형 등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 문제나 소음 차단 미비 역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하자 발생 시 현장사진과 동영상 기록을 남기고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하자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하자소송을 제기하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하자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조상 주요부분(기초, 기둥, 보, 지붕 등): 10년
- 주요 설비(급배수관,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5년
- 일반 마감 및 부수적인 요소(도배, 장판, 타일, 창호 등): 2년
이 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입주자라면 반드시 입주일자나 사용검사일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보수 결과가 불완전하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준비 과정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입주자 전체의 합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자소송은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 하자 발생 사진 및 영상
- 입주자 진정서 또는 탄원서
- 하자진단 전문기관의 진단보고서
- 하자보수 요청서 및 시공사와의 공문교환 기록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시공사의 책임이 명확한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될수록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아파트 하자소송은 단순한 민원이나 행정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형식을 따르는 정식 법적 절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자 발생 → 보수 요구 → 협상 실패 → 소송 제기 → 법원의 판단’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서면 통지로써 향후 법정에서 “보수 요청을 정식으로 했는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단순히 말로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두로 요청한 내용은 효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하자진단 및 손해액 산정
소송을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피해 또는 수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 하자진단기관을 통해 감정서 또는 진단보고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또 실제 보수에 얼마가 필요한지 등을 수치와 분석으로 정리해 줍니다.
3. 조정 또는 소송 제기
시공사 측이 내용증명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보수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개별 입주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분쟁을 조율하는 절차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공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공동주택 전체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소송’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4. 감정절차
하자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실제 하자의 존재 유무 범위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법원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인은 직접 현장에 나와 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입주자대표와 시공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판결 선고 및 손해배상 결정
판결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직접 명령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입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감정 결과 및 하자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산정되며 시공사의 대응 태도와 하자보수 거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나 1심에서 충분한 자료와 정당한 주장으로 대응한 경우 대부분 1심 결과가 유지됩니다.
하자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
하자소송은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절차상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기간 내에 소 제기 여부
-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식 의결 여부
- 하자와 입주자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확보
- 전문 변호사의 조언 및 자문 필수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을 주도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건설전문 변호사나 하자소송에 특화된 로펌을 통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