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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제대로 이해하기

    약식기소 벌금형 뜻

    약식기소 벌금형 뜻 제대로 이해하기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 많다. 그중에서 ‘약식기소’와 ‘벌금형’은 뉴스나 법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하지만 막상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래 본문에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식기소 벌금형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약식기소 뜻 무엇인가?

    약식기소(略式起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약식’이란 ‘간단한 절차’라는 뜻이고 ‘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다.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모든 사건을 재판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약식기소 제도가 존재한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판사는 별도의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약식기소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판결하는 절차
    • 검사가 법원에 간단한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것
    • 주로 벌금형이 선고됨

    예를 들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경범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벌금형 개념 이해하기

    벌금형(罰金刑)은 말 그대로 돈을 내는 형벌이다. 형사 처벌 중 하나로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다른 형벌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경제적 부담만 지우는 형벌이다. 보통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벌금형의 특징

    •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 : 감옥에 가는 대신 돈으로 벌을 대신하는 방식이다.
    • 국가에 벌금을 납부해야 함 : 벌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한다.
    •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음 :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노역장 유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며 벌금을 대신한다.

    약식기소 벌금형의 대표적인 사례

    약식기소 벌금형은 주로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여기서 ‘가벼운 범죄’란 사람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형사재판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된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의 경우)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는 가벼운 폭행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 경범죄 (공공장소에서 난동, 경미한 절도 등)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 약식기소할 수 있다.
    • 인터넷 댓글이나 말다툼 중 상대방을 모욕하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할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이 줄어들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가해자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약식기소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등록된다.

    하지만 평생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에 형이 실효된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기업 취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회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에 등록됨
    •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송달될 때까지는 “재판 중”으로 신원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다.
    • 보통 약식명령이 확정되기까지 1~4개월 정도 소요된다.
    •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 후 형이 실효됨

    글을 마치며

    약식기소 벌금형 뜻은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약식기소는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도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 납부 기한을 지키고 필요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약식기소 벌금형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