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내용증명서 보내기 (양식, 작성 예시)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는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월세 미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포함한 강제 퇴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로 독촉하는 것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 작성시 필독
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장이 아니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문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성 문구를 포함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둘째 월세 미납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미납 금액, 미납 기간, 계약서 내용(임대차 계약 체결일, 계약 조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셋째 납부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컨대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적으면 된다.
넷째 발송 후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총 3부를 준비하는데, 1부는 상대방(세입자)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 양식
다음은 월세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기본 양식이다. 실제 작성할 때 아래 형식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내용증명
발신인: (임대인 성명)
주소: (임대인 주소)
연락처: (임대인 전화번호)
수신인: (임차인 성명)
주소: (임차인 주소)
제목: 월세 미납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본인은 귀하와 (임대차 계약 체결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 주소) 소재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귀하는 매월 (월세 금액)원을 매월 (납부 기한)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납 개월 수)개월 동안 월세가 지급되지 않아 총 (미납 금액)원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납부 기한)일 이내에 미납 월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절차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작성일)
발신인: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월세 미납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작성한 월세 미납 내용증명의 예시다.
내용증명
발신인: 김민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이지훈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56
제목: 월세 미납 관련 내용증명
본인은 귀하와 2023년 5월 1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56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매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월세가 지급되지 않아 총 15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구두 및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된 월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절차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발신인: 김민수 (서명 또는 도장)
월세 미납 내용증명서 발송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된다.
1. 내용증명 문서 3부 준비하기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총 3부 출력한다. 1부는 상대방(세입자)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2.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기
작성한 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한다. 등기우편 창구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한다.
3.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 접수하기
직원이 문서의 형식을 확인한 후 접수해준다. 발송 후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발송 비용 결제 후 영수증 보관하기
내용증명 발송 비용(약 2,000~5,000원)과 배달증명 비용(약 1,500원)을 결제한다. 영수증과 우체국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준 문서 1부를 반드시 보관한다.
5. 배달 확인하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므로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면 월세 미납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가 전달되며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월세 미납이 장기화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