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갑니다.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쫓기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방과 후 일정을 챙기느라 애를 먹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입니다.
개정된 법안 덕분에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부모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는 방법 전반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조건 2가지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대상 연령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 케어와 학업 지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길게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지원금 혜택 2가지
단축 근무를 진행하더라도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급여는 단축 시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20만 원입니다.
-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용보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단축 기간을 합산하여 총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무급 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 역시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원금을 사전에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방법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단축 시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단계는 사업주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회사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전산상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온라인 급여 청구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4단계는 근로자가 직접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청구할 수 있으며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는 방법 절차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급여 청구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는 방법 과 수급 자격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추가 취업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받은 급여액 반환은 물론 징벌적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역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사전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없는 연장근로 요구 시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