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기준, 법적 성립요건 3가지

평소 뉴스나 사회 이슈를 보다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억울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침해 기준과 법적 성립요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교육기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요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개념

장애인 인권침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침해’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기관뿐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특수한 상황과 취약성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비하 정서적 학대 사회적 차별도 인권침해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해악뿐 아니라 존엄성과 평등권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인권침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기준

장애인 인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단순한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으며 그 방식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등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 동반을 이유로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설계도 간접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하며 피해자가 해당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시설 여건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한 경우는 차별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단순히 차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성립 요건 3가지

장애인 인권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의학적 진단이나 관련 법률에 의거한 등록 여부를 통해 확인되며 모든 차별 상황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장애 범주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불이익의 종류는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라도 성립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업무 배치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불이익이 제공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장애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배제한 경우는 분명한 인권침해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인권침해가 성립되려면 ‘장애인의 존재 여부’ ‘차별적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음’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례를 통한 이해

장애인 인권침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정서적 압박을 주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지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학생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업무 지시 없이 단순 반복 작업만을 계속 부여하며 최소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를 이용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이자 인권침해로 간주되었으며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장애인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넘어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 및 기관

만약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이 조사되며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사회복지관 법률구조공단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손해배상이나 시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소송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사회 전반의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장애인 인권침해는 단순한 불편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교육 종사자 복지시설 관계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상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적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감수성이 확산되고 법과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