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벌금
일상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 무심코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형법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남의 물건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다. 그렇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쉽게 말해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점유가 이탈된 상태”인데, 이는 물건의 원래 주인은 있지만 현재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길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깜빡하고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
-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
반면, 다른 사람이 직접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즉,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는 구분해야 하는데, 전자는 주인이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간 것이고 후자는 남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요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어야 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점유에서 이탈된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점유란 단순히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현금이나 공원 벤치에 놓인 가방은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손에 들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또한, 주인이 고의로 버린 쓰레기나 폐기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예컨대 가구나 가전제품을 길가에 내놓고 버린 경우, 이를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놓고 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2.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물건의 원래 주인이 존재해야 하며, 그 물건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무주물(無主物)을 가져갔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산속에 버려진 고철이나, 바닷가에 떠밀려온 목재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인이 명확한 분실물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3.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주운 것이 아니라, 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한다.
가령 길에서 분실된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갑 속 현금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되팔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벌금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다. 이는 형법 제3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져간 물건의 가치가 높거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이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주인이 모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초범일 때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의 경우,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미성,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져간 물건의 가치가 크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한 번 실수로 가져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결정이다.
만약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초범이라도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명백한 형법 위반이므로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이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글을 마치며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누구나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단순한 횡재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