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 초범일 때 처벌 수위

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 초범일 때 처벌 수위

길을 걷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웠을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많은 사람이 ‘주운 물건을 그냥 사용하면 불법인가?’라는 궁금증을 갖는다.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우리나라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의외로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이해가 부족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특히 초범일 때의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권한 없이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주인이 있지만 현재 특정한 사람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유이탈’이라는 개념이다.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이 명확하게 있는 물건이지만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손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버스나 지하철 좌석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 공원 벤치에 둔 채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방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건을 발견하고 손에 쥐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 것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이 있지만 특정한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의 물건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길에서 떨어진 지갑, 음식점에서 놓고 간 휴대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특정한 공간에 보관 중인 물건이나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2. 점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탈한 물건일 것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분실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버스에서 가방을 깜빡 두고 내린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횡령 의사가 있을 것

발견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습득한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면 명백한 횡령 의사가 인정된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임시로 보관한 경우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

4. 권리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것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물건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현금을 본인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남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법적 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범인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단순한 점유이탈물 횡령

단순히 습득한 물건을 본인의 것으로 삼은 경우라면 경미한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길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주웠는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다.

2. 재판매나 부정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반면, 분실된 스마트폰을 주운 후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러한 행위는 횡령을 넘어 사기 카드 부정 사용 등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초범일 때 처벌 수위

초범의 경우 법원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처벌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다.

1. 기소유예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재범을 저지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벌금형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2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3.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초범이라도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단순한 점유이탈물 횡령을 넘어 금융 관련 범죄로도 판단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글을 마치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범죄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처벌 대상이다. 길에서 발견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동이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운 물건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