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벌금 처벌 규정, 성립요건 총정리
이웃 간의 다툼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방문이나 출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주거’는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며 호텔 객실 찜질방 원룸 등도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문이 열려 있거나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문을 부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경우처럼 명백한 침입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 공간일 것
공간이 반드시 고정된 건물이 아니어도 되며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방이나 임시 숙소도 해당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할 것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이미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버티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예컨대 이사 간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한 공간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주관적인 침입 의도가 있을 것
단순히 길을 잘못 들었다거나 실수로 들어간 것과 같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경고를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침입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공간 내부에 들어갔을 것
현관문 앞에 서 있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하거나 신체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로 규정돼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은 초범이거나 침입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선고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침입이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침입했거나 공모하여 단체로 침입했을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침입 이후 폭행이나 협박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졌다면 ‘주거침입 + 폭행’ 혹은 ‘주거침입 + 협박’으로 병합 기소되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벌금형
주거침입죄가 모두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벌금형 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며 침입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물리적 손상이나 위협 행위가 없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감형을 결정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했거나 명확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사회적 불안 조성’이나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높게 본다면 징역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주거침입죄 적용
사례 1.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
이별 후 감정이 남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머물다 발각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출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거 침해로 실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2. 빌라 공동 현관을 통해 들어간 경우
공동주택의 외부 문은 보통 공용공간이지만 1층에 특정인의 집이 바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눌러 협박한 경우 주거침입과 협박죄가 병합되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3. 퇴거 통보 후 집에 남아 있던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명도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집에 머무른 세입자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민사와 형사가 병행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점유는 처벌 사유로 간주됩니다.
글을 마치며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잠깐 들어갔을 뿐’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공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침입이 반복되거나 침입 목적이 불순할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생활 속에서 감정에 휩쓸려 타인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주거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감정이나 목적을 관철시키는 행동은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