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처벌, 형량과 벌금 수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인기 중고거래 앱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폭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 물품 거래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벌금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 어떤 죄로 처벌받나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그 수단이 문자 메시지든 앱이든 관계없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물건 발송을 지연한 경우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이 거래를 시작했다면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영수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중고거래 사기죄 처벌 수위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횟수 피해 금액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 범행이거나 피해자 수가 많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다음은 중고거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다.
구분 | 적용 법률 | 처벌 기준 | 실제 적용 사례 | 비고 |
---|---|---|---|---|
기본 처벌 | 형법 제347조(사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 피해금액 50만 원 → 벌금 100만 원 | 고의적 기망행위 입증 필요 |
반복 범행 | 형법 제347조 + 양형기준 | 실형 가능성 높음 (6개월~3년) | 피해자 5명 이상 + 누적 피해금 7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전과·피해 규모 등 종합 판단 |
전자금융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포폰·대포통장 사용 시 가중처벌 | 통신수단 악용 시 추가 적용 |
대포통장 제공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좌 양도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 | 계좌 명의자도 처벌 대상 |
미성년자 범행 | 형법 + 소년법 |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 | 17세 피의자 → 보호관찰 1년 | 형사 미성년자라도 처벌 가능 |
지난해를 기준으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 특히 5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범죄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실형과 함께 손해배상 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금융사기방지법으로 추가 처벌 가능
중고거래 사기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범죄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전자금융사기방지법 위반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대포폰으로 연락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계좌 명의자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본인의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중고물품을 안 보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도 법적으론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 다양한 증거들이 수사의 핵심이 된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기범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중고거래 사기로 10만 원만 피해를 입었는데도 처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망행위’가 명확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Q2.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는데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하나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송금 내역 문자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계좌 명의 등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Q3.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형이 내려진 판례가 실제로 있나요?
있다. 5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1천만 원 넘게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Q4.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나요?
그렇다. 반복성 고의성이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돼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Q5.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글을 마치며..
중고거래 사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 간 실수가 아닌 심각한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거래가 편리해진 만큼 그 이면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를 당했다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형사처벌과 민사 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