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요건, 처벌 벌금은 얼마나 낼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의 공유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바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의 강도를 결정 짓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 성립 요건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 그리고 벌금 수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매음이 성범죄와 동일시 되는 이유
통매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통매음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지만, 피해자는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통신 매체를 통해 전달된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에 의해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및 기준
아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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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사용 | 인터넷, 휴대폰, SNS, 이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야 함. |
음란한 내용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언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해야 함. |
상대방의 동의 없음 |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송해야 성립됨. |
고의성 | 고의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수로 보낸 경우는 성립되지 않음. |
처벌 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1) 통신매체의 사용
첫 번째 요건은 통신매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SNS, 이메일,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대면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통매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이러한 비대면 전자적 수단을 통해 발생해야 성립됩니다.
(2) 음란한 내용
두 번째 요건은 전달된 내용이 음란하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음란’의 기준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설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상대방의 동의 여부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통매음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러한 음란한 내용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음란한 내용 수신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는 통매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네 번째 요건은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매음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파일을 전송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한 내용이 전달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고의성을 판단할 때는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매음 벌금 및 처벌 수위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기소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통매음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내용이 심각하거나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이 반복되거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